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정기예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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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운용 예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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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예탁금액 | 1건당 10,000원 이상 |
걔약기간 |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또는 매월 |
이자계산방법 | - 만기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만기후이자 | 만기후 이자는 예탁원금에 대하여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
중도해지 이자 | 만기일전에 지급을 청구 할 때에는 계약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
세제혜택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지급제한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치기간 | 중도해지이율(연 %) | 최저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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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 | 0.1% | |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35%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25% | |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45%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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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45%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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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45% |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45% | |
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8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 0.45% |
경과기간 | 중도해지이율(연 %)최저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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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1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상 ~ 만기 후 3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3 | ||
만기 후 3개월 이상 ~ 만기 후 6개월 미만 |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6 | ||
만기 후 6개월 이상 |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