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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

목돈운용 예금

 일정한 예탁기간을 미리 정하여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 맡긴 예금을 지급하는 예탁금
상품을 소개합니다.
구분 내용
최소예탁금액 1건당 10,000원 이상
걔약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이자지급시기

만기 시점 또는 매월

 이자계산방법

 - 만기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월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약정개월

만기후이자 

만기후 이자는 예탁원금에 대하여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만기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중도해지 이자

만기일전에 지급을 청구 할 때에는 계약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사무소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세제혜택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지급제한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중도해지 이율



상품을 소개합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연 %) 최저이율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기본이율 × 35%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25%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기본이율 × 45%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2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기본이율 × 45%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45%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 × 5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45%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 × 7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45% 

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기본이율 × 80% × 중도해지개월수/계약월수 

0.45%



  만기 후  이율  
경과기간 중도해지이율(연 %)최저이율
만기 후 1개월 미만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만기 후 1개월 이상 ~ 만기 후 3개월 미만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3
만기 후 3개월 이상 ~ 만기 후 6개월 미만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 1/6
만기 후 6개월 이상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상품의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신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 : 031-262-6801 / 기흥지점 : 031-285-3100 / 죽전지점 : 031-889-8800 / 상현지점 : 031-263-8100 / 동천지점 : 031-892-2100 / 동백지점 : 031-693-6100)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2023-44 승인일자 2023.11.07. (유효기간 : 2023.11.07. ~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