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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탁금 & 자립예탁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탁금

상품을 소개합니다.
구분 내용
보통예탁금 ● 상품특징 :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등에 의하여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이자계산 :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의하여 산출된 적수합계액에 해당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 산출한다.
● 결산 : 결산은 매년 6월, 12월의 말일전 7일이내에 실시하고 다음 업무일에 원가한다. 다만,
말일에 결산을 할 경우에는 당일에 원가한다.


  자립예탁금
구분내용
자립예탁금● 상품특징 :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에 제한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없음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 또는 매월의 4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신협 온뱅크


 유의사항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상품의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예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신협별로 취급 상품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신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 : 031-262-6801 / 기흥지점 : 031-285-3100 / 죽전지점 : 031-889-8800 / 상현지점 : 031-263-8100 / 동천지점 : 031-892-2100 / 동백지점 : 031-693-6100)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2023-44 승인일자 2023.11.07. (유효기간 : 2023.11.07. ~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