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예금자보호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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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종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
안전한 예금자보호 시스템 | |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철저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 |
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감독과 과학적 '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1인당 5천만원까지 완벽하게 보호 | |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