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고객권리안내문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필수적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다만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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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 신협 및 중앙회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3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7조에 따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37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유선이나 신협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용정보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신용정보담당자(책임자) : 031-262-68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8)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협 인터넷홈페이지(www.cu.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거래하는 신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 35

*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신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제2)]

*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

* 당 신협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2)]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마이크레딧 : 02) 1588-2486 /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 사이렌24 : 02) 1577-1006 / www.siren24.com

- 올크레딧 : 02) 708-1000 / www.allcredit.co.kr

 

 

금융소비자권리 안내

 

- 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28)]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46)]

*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47)]

*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효력 발생요건

별도 요건 불필요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행사기간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법적효과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20.10.27.>

 

 

 

■ 「고객권리안내문의 변경

변경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일자:2024.03.04.

과거 공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